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9
판결선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193,207원 등 합계 8,931,431원 및 퇴직금 3,629,74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