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1
판결선고
2015. 6.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E종합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2월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1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0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곧 가능할 것처럼 장담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기간 공판 및 선고를 연기하는 등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그에 비하여 금전 변제 또는 공탁의 액수는 미미한 바 체불 임금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E종합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2. 25.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4,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