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3. 선고 2014고단67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