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53
판결선고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정산환급금 잔액 374,810원 등 합계 623,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이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11,285,154원,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8,294,066원 등 퇴직금 합계 19,57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E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1. 5. 2. E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E의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11,285,154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3. 12.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잔액 681,474원, 7월부터 11월까지 임금 매월 2,851,310원, 12월 임금 1,769,790원 등 급여 합계 16,707,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과의 체불임금 정산내역 등에 대한 다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2014. 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담당조사관에게 보낸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문서(수사기록 188쪽)에서 주장한 체불내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E이 위 문서에서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금액은 총 234,823,840원이다.
-위 돈 중 합계 39,220,664원이 각종 경비 등(유류대와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경비 명목의 금원 22,894,740원, 차용금 변제 명목의 8,970,720원, 연말정산 환급금 1,944,032원, 연월차 미사용 수당 4,211,184원, 조기 재취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보상금 120만 원)에 먼저 충당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월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95,603,176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총 급여는 212,310,990원이므로그 차액인 16,707,814원에 해당하는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14,163,579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20,660,261원은 전액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E에 대한 임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3. 6. 26.자 확인서(1)(2)(수사기록 196쪽, 197쪽)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경비 등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각 확인서와 E과의 2011. 11. 30.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99쪽)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이고, E이 평소 법인 인감을 사용할 기회가 있는 것을 기화로 아무 내용도 인쇄되어 있지 않은 백지의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법인 인감을 미리 날인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② 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 인감은 통상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 바로 옆에 '(인)'이 인쇄된 부분에 날인되고, 이는 D 주식회사 명의의 다른 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인영 위치 참조 수사기록 70쪽 ~ 73쪽, 217쪽 ~ 223쪽, 241쪽), 위 각 확인서에는 대표이사 성명 옆이 아닌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각 확인서에는 E이 1차 퇴직 전에 경비로 지급받은 내역까지 자세히 기재하고 있고, 2011. 3. ~ 5. 사이의 경비 합계 1,848,750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환급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해 준것인지 의심이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은 각 확인서의 경비내역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기재가 정확한지에 대하여 경리직원에게 별도로 확인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2011. 11. 30.자 근로계약서에도 위 각 확인서와 같이 대표이사 성명 옆이 아닌 문서의 하단 우측 부분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위 각 문서를 겹쳐 볼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치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위 회사와 F 등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인적사항과 월 급여 등의 내용 외에는 수정이 필요 없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달리 E의 성명이 좌측에, D 주식회사의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그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 E이 백지에 날인된 법인 인감에 맞추어 각 성명란의 위치를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D 주식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은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확인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은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금고에 넣어 두고 일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가져다 썼고, E은 산재보험이나 대 기관 업무를 하면서 위 인감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