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88,2014
판결선고
2014. 6.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58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조경설계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5. 30.까지 근로한 F의 2011. 10월 임금 1,449,266원, 2011. 11.부터 2012. 7.까지 임금 매월 2,640,397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301,100원 합계 14,592,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조경설계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한 G의 2011. 3월 임금 1,730,666원, 2010년 연말정산금 68,380원 합계 1,799,046원을,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6.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H의 2011. 3월 임금 1,620,000원, 2011. 4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420,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3. 25.까지 근로한 I의 2012. 7월 임금 239,000원, 2012. 8.부터 2013. 2.까지 임금 매월 2,000,000원 합계 14,239,000원 등 3명 임금 합계 19,458,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8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2013고단2588]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조경설계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3,850,000원, 2009. 7. 2.부터 2011. 12. 2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