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4고정497판결선고2014. 4. 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부터 2012. 6. 29.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2.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2.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3.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사 문종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