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5999호 로 공탁한 850,003,545원 중 원고 A이 60,000,000원, 원고 금오이앤씨코리아 주식회 사가 72,757,948원, 원고 B이 50,656,556원, 원고 C가 69,840,256원, 원고 D이 79,506,576원, 원고 E이 60,064,004원, 원고 F이 47,711,4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에스제이웨스트스트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라고 한다)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우즈베키스탄 가스케미컬프랜트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삼성엔지니어링에게 각 통지되었다[이하 아래 표 채권자(양수인)들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중복되고,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2013. 12. 13.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5999호로 에스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중 850,003,54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에스제이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 중인 위 법원에 각 통지되었다(이하 아래 표 채권자들을 '이 사건 배당금 채권자'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중, ① G의 위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5311호 채권가압류는 그 이의사건(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597호)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고, ② 주식회사 서중물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배당요구를 철회하였으며,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4879호 채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H의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4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④ 주식회사 성진전업은 에스제이와 사이에 채권액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를 신고한 후 2014. 5. 28. 원고 A에게 위 6,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였으며, ⑤ 원고 금오이엔씨코리아 주식회사는 에스제이와 사이에 채권액을 72,757,948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배당금 채권자의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K : 에스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6,765,000원
피고 열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에스제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442 공사대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 311,506,849원
삼우에이시스템 주식회사 : 에스제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442 공사대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 237,902,959원
원고 E
원고 F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542,224,698원은 원고 A에게 60,000,000원, I에게 409,466,750원, 원고 금오이엔씨코리아 주식회사에게 72,757,948원씩 배당되고, 에스제이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나머지 공탁금 307,778,847원(= 850,003,545원 - 542,224,698원)은 에스제이의 위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3년간의 퇴직금 등 최우선 급여 채권을 1순위, 일반 급여 채권을 2순위, 일반 채권을 3순위로 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위 307,778,847원은 별지 예상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50,656,55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19,182,890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1,473,666원), 원고 C에게 69,840,25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30,549,680원 + 2순위 우선 급여 채권 중 39,290,576원), 원고 D에게 79,506,57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40,899,050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8,607,526원), 원고 E에게 60,064,004원 (=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24,721,112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5,342,892원)이, 원고 F에게 47,711,455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21,114,345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26,597,110원)씩 배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A이 60,000,000원, 원고 금오이앤씨코리아 주식회사가 72,757,948원, 원고 B이 50,656,556원, 원고 C가 69,840,256원, 원고 D이 79,506,576원, 원고 E이 60,064,004원, 원고 F이 47,711,4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A이 60,000,000원, 원고 금오이앤씨코리아 주식회사가 72,757,948원, 원고 B이 50,656,556원, 원고 C가 69,840,256원, 원고 D이 79,506,576원, 원고 E이 60,064,004원, 원고 F이 47,711,4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동훈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