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71
판결선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01호에 있는 (주)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56,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계속하여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