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7
판결선고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2.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D의 2014. 10월 임금 7,922,860원을, 2008. 12. 22.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2014. 10월 임금 1,001,9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24,8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2.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5. 26. 농협은행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위 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잔액 34,362,876원 및 그 지연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3,411,920원, 2012. 5.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7,757,23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169,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금 지급확인서, 퇴직금산정,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5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