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