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2. 선고 2015고정116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29. 위 회사를 퇴직한 D의 근무기간(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 수당 합계 3,690,3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D가 담당할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 등을 합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회사가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D를 비롯한 외근직원들은 위 회사에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외근을 이유로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근무감독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율적으로 퇴근하였고, 주말 당직업무의 경우에도 주로 자택에서 대기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전화문의가 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위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근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2013. 2. 1.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33,962,400원으로 정하면서 그 1/12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금액에 시간외 및 당직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였으며, D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수당'과 '상여'의 항목만 구분되어 있을 뿐 기타 수당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적시된 바가 없고, D는 위 회사를 퇴직(2013. 6. 29.)하고 2014. 7. 21.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③

D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적어도 3일의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등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회사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월차 휴가권을 미리 매수하여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