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29. 위 회사를 퇴직한 D의 근무기간(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 수당 합계 3,690,3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D가 담당할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 등을 합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회사가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D를 비롯한 외근직원들은 위 회사에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외근을 이유로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근무감독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율적으로 퇴근하였고, 주말 당직업무의 경우에도 주로 자택에서 대기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전화문의가 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위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근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33,962,400원으로 정하면서 그 1/12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금액에 시간외 및 당직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였으며, D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수당'과 '상여'의 항목만 구분되어 있을 뿐 기타 수당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적시된 바가 없고, D는 위 회사를 퇴직(2013. 6. 29.)하고 2014. 7. 21.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D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적어도 3일의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등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회사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월차 휴가권을 미리 매수하여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