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51
판결선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4. 8. 17.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2. 17. 같은 해 3. 27. 같은 해 3. 31. 임금 각 75,000원씩 총 225,000원과 2014. 8. 10.부터 2015.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2. 17. 임금75,000, 2015. 3월 성과급 724,703원, 2015. 4월 임금 1,050,000원 등 임금 합계 1,849,70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4,7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44,580원과 2013. 6. 10.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448,42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9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홍보일지, 물량지원 요청서, 2015년 1학기 영업전략회의, C 2014년 2학기 규격 변경 단종건, 2015년 담당학교 분류리스트, 매출현황, 샘플요청서, 문자로 업무지시 내용들과 근무 당시 오간 문자 내용들, ㈜C 보낸 업무일지 내역,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고 미지급 급여 액수에 관하여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한 점 등을 합쳐 보면, 피해자들의 근로자 지위와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