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346,2015
판결선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총괄관리팀장으로, 2012. 4. 2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관리 · 보관함을 기화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금 등 위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자금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H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854,814,000원의 피해자 G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9』
2014. 2. 6. I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J은 2013. 11. 28.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J은 G의 대표이사인 K이 G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과 J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4. 2. 4. 사임하고, 같은 날 I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G의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J은 2014. 2. 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제출자'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사유'란에는 최초발급을, '매체구분'란에 인감카드를 각 체크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 인감제출자'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신고인'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J이 작성한 위 신청서 및 위임장의 I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감카드 등 (재)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카드 등(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단법인 M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의 대주주이자 실제운영자로서 2010.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사단법인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N, O, P(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억 원, 임대료 14억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건축한 골프연습장 건물 및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M에 무상양도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G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M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금원을 대출받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2012. 6.졍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동의서'라는 제목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 10억 원 차용을 위해 담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사단법인 M, 회장 Q (인), 주소 : 서울 강남구 R'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M회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동의서를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1. 6.경 위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G 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장 직원인 T를 통해 피해자 S에게 "급히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에게 회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에 0.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일부는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G는 2012. 11.경 이후 회원들의 회원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위 3.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G의 대표이사인 U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2013. 3. 22.경 2,500만 원을, 2013. 4. 30.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V 2층에 있는 H에서 2012. 8. 16.부터 2014. 5. 26.까지 근로한 W의 임금 23,012,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3,169,070원 및 퇴직금 합계 57,395,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토양정화업체인 H를, 2012. 4.경부터 G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X은 2012. 11. 1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 및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지출해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정화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3. 2.경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되어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차량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적자 상태에 있었다. 특히, G는 토지주가 20억 원 상당의 임대료 체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토지주와 법적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에게 100,000원, Z에게 200,000원, AA에게 1,000,000원 도합 1,3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15,619,101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되었으니 개인카드로 업무상 경비를 대납해 주면 카드사용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심각한 경영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부터 그해 11. 29.까지 회사 경비 명목으로 2,511,43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개월 동안 도합 12,599,81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합25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G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내가 운영권을 확보하여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이 30% 정도인데, 추가로 30%만 더 확보하면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 주식 30%를 더 매입할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회사 주식 30%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연매출이 6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원금만큼의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곧 있을 미군기지 환경정화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하려던 H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G의 매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골프연습장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골프장이 회원도 많고 일반 이용 고객도 많아 장사는 잘 되는데, 이용객 중 3,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아무 때나 이용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익이 덜 나는데,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우리가 그 회원권을 매입하여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우선 5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은 3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돌려주고, 그 동안 이자조로 매달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이미 8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더 빌려 달라. 우리 회사 명의로 하나은행 잠실지점에서 100억 원을 대출하려고 심사 중인데 거의 대출이 확정되었다. 2012. 10. 말경이면 대출금 10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이 나오면 바로 전에 빌린 5억 원을 합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도 없었고, G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99』
2014. 2. 7. I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I을 해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위 회사 주주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7.경 성남시 분당구 AG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양식의 '주주명'란에 각 'J(AH)', 'AI(AJ)', 'AK(AL)'을, '소유 주식수'란에 각 '254,600', '114,000', '11,400'을, '회의출석', '의결찬성' 및 '인증촉탁'란에는 모두 '○'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총주식수 380,000, 회의출석주식수 380,000, 의결찬성주식수 380,000, 인증촉탁주식수 380,000 1주당 금액 5,000', '위 주주 명부는 주주명부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02월 07일회사명 주식회사 G,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2. 7.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법무법인 A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에게 G의 등기변경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조된 I 명의의 2014. 2. 7.자 G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P, AQ,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A),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A), 계좌거래내역서(U), 하나은행 거래내역(W), 새마을금고 거래내역(W), 하나은행 거래내역(U), 자금일보 [㈜G](증거목록 순번 40, 42, 54, 69, 70, 71, 95)
[2015고합9, 판시 제2항]
2014고단849호, 2111호(병합), 2302호(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 술기재
2014고단849호, 2111호(병합), 2302호(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 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G), 법인 인감도장
[2015고합9, 판시 제3, 4항]
2014고단849호, 2111호(병합), 2302호(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 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S 진술기재 부분)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 차용금증서 및 인증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가 제출한 인감, 직인관리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 조서 사본 첨부)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32호 정본),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부동산(토지)임대차계약 서사본·법인등기부등본 등
[2015고합9, 판시 제5항]
2014고단849호, 2111호(병합), 2302호(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 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2015고합1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임대차계약해지통보(2013.08.02.), 임대차계약해지결정통지(2013.08.14.), 리스계약해지 예정 및 리스차량 반납통보(2013.07.12.), 내용증명(2013.10.10.), 내용증명(2013.08.09.) 1. 계좌송금표(2013.12.30.), 지출결의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252]
증인 AR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기본내역, 대출관련 서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
[2015고합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제9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제9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3의 가. 1)항,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의 가. 2)항,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6, 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4항, 제6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재)발급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R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해서는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인출·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수사기록 2권 774쪽, 776쪽, 798쪽, 3권 1044쪽, 1407쪽), 단지 "피해회사에서는 이 부분 각 금원을 마치 피고인이 차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43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각 금원은 모두 피해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권 1481쪽, 1544쪽, 1546~1547쪽).
피고인의 수사 당시 변호인은 2014. 9. 5.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금원(가수금채권)이 있어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가수금 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 이루어진 2014. 9. 25. 검찰 3회 조사에서도 여전히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수사기록 4권 1544~154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돈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금원을 인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회사의 자금일보에는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의 지출명목이 '가수금 반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에 정당한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2012. 4. 1.부터 2013. 9. 10.까지 자금일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별지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액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액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제공한 '가수금'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여 피고인에게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에 일부 가수금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의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후부터는 H의 경리직원인 W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매출로 취득한 현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W는 검찰 조사에서 "2012. 11.경부터 2013. 8.~9.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G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체하라는 피고인, U 및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다시 자신의 계좌에서 H 또는 피고인의 아내 AS의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G에서 나가는 공금은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H에 들어오는 돈은 가수금 처리를 하면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G의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 또는 상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4권 1506~1507쪽).
피고인도 각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회사에 자신의 가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 명의 계좌나 H 또는 AS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U 또는 W 명의의 계좌에 일단 송금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는데,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상계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U, W 등의 계좌를 통해 우회적인 송금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 X에 대한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원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제3자들에게 금원이 지급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AT) 거래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45~49쪽).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와 G는 운영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 차량 리스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피고인은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당시 위 회사들의 경영이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변제 여부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8. 16. 위 계좌에서 Y, Z, AA에게 합계 130만 원이 송금되기 직전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 130만 원이 입금되었고(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이하 '순번'으로만 표기한다), 2014. 2. 11. AU에게 400만 원이 송금되기 직전 6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100만 원씩 6번에 걸쳐 입금됨, 순번 4), 2014. 2. 24. W에게 250만 원이 송금되기 직전 86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순번 5), 2014. 3. 25. AU에게 3,560,651원이 송금된 직후 36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순번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송금 전후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돈으로서, 피해자는 위 돈으로 제3자들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각 금원의 차용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 없이 "피고인이 이를 모두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계좌에 2013. 8. 16. 입금된 130만 원, 2014. 2. 11. 입금된 600만 원, 2014. 2. 24. 입금된 86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차용을 전제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순번 1, 4, 5 관련).
또한 피고인은 2014. 1. 17. AV에게 송금된 1,108,450원에 대하여는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AV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회사경비로 사용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 차용사실 및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82쪽), 이 법정에서는 막연히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0. AW에게 송금된 315만 원에 대하여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2014. 2. 21.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50만 원은 이 부분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2쪽), 검찰 조사에서 "2014. 2. 말경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해 놓았는데 그 돈이 X의 카드대금으로 인출되어 채무변제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1~182쪽), 이 법정에서는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2013. 12. 30. AW에게 송금된 315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4. 2. 21.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J의 피해자에 대한 35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결국 위 31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4. 5. 26.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 중 350만 원의 금원은 J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AW에게 송금된 315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위 315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AW에게 315만 원을 송금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하게 한 이상 사후적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6.경 회사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되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인 2013. 11. 1.부터 2014. 3. 17. 사이에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경비 명목으로 합계 12,599,810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제3자들에게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출처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3. 12. 31.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계좌에 보관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3. 12. 31. 피해자의 계좌(유안타증권 AX)에 162,000,000원이 입금되어 이후 상당한 금원이 수시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G의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원금만큼의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공소사실과 같이 H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G의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켜 한 달 안에 빌린 원금과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H의 설립 자금과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3억 4,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함께 H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하여 환경 토양 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자문, 기술 고문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도 처음부터 기술에 대한 부분은 도와줄 수 있지만 자본 등 운영부분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에 대한 소개서에도 피해자는 주요 연구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H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415쪽).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대질)에서 "피해자에게 G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입대금 3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다.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하고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원금만큼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허언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고, 위 차용금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77~378쪽)."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한바 있고, 검찰 4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610쪽).
각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12. 6. 1.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까지 합계 665,462,299원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직접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G는 약 8개월 정도 M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56쪽).
피고인은 2012. 6. 1.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G 주식 84,000주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는 전남 무주군 AZ 토지 39,670/86,759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6. 30.까지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주식 및 부동산(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AY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위 담보들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이후 피고인은 제3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AY도 위 부동산 지분의 대부분을 제3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AY로부터 담보제공을 받는 대가로 AY의 실제 운영자에게 1차 차용금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액 전부를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수사기록 184쪽),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자금을 H의 설립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G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BA, BB 명의의 계좌로 2012. 6. 1.부터 2013. 12. 27.까지 합계 665,462,299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54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10억 원 중 첫 5억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씩 두 번 금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억 원을 대여한 후 다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의 페라리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1억 5,000만 원을 갚았고, 그 후 2차 대출을 받아 얼마간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페라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부분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다시 차용금을 1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금액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10억 원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은 6억 7,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쪽, 264쪽, 370쪽). 피고인은 검찰 4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약 6억 7,000만 원의 돈에 대하여 "빌린 돈이 총 10억 원인데 그 중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다가 다시 빌리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하다. 2013. 10. 1.경 피해자의 아내 BC에게 차용증서 20억 원을 작성해 준 일이 있는데 13억 원은 2013. 11. 15.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하는 등 총 20억 원에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는 투자를 받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10억 원의 차입금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665,462,299원의 변제 명목 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는 "처음 5억 원에 대해서는 월 2,000만 원씩 이자를 주었으나 그 후 합계 10억 원을 빌리고는 4,000만 원씩 이자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 이하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변제금이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금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4~615쪽). 이러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10억 원의 차용금에 충당된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하게 한 이상 사후적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판시 제4, 7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9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도합 854,814,000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골프연습장 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M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더 이상 골프연습장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S, X, AB, A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편취금액을 합하면 약 14억 7,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M와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M 명의로 위조한 동의서를 행사하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여 그 수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류희현 강민기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1529쪽 참조).
각주2) 이 법원 2015고합9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849호 사건에 해당한다.
각주3) 이 법원 2015고합9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111호' 사건에 해당한다.
각주4) 이 법원 2015고합9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111호' 사건에 해당한다.
각주5) 이 법원 2015고합9호 사건 병합 전 '2014고단2302호' 사건에 해당한다.
각주6) 공소장에는 '2012. 6.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금증서, 양도· 양수계약서(인증서)가 모두2013. 6. 1.자로 작성된 점, 위 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2. 6. 30.까지 5억 원을 변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2012. 6. 1. G 법인계좌에 위 차용금 5억 원 중 일부금액인 3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차용일은 2012. 6. 1.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2~115쪽, 523쪽 참조).
각주7)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자금일보만을 제출하였으므로 2012. 4. 1.부터 마지막 범행일시인 2013. 9. 10.까지의 자금일보를 토대로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액을 산정하였다(위 기간 중 실제 가수금 거래가 기재되어 있는 기간은 2012.4. 10.부터 2013. 9. 9.까지이므로 별지 가수금채권액 표는 위 기간 내에서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3. 6.29.까지 피해회사에 합계 981,713,341원의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지급내역과 자금일보상의 가수금 내역은 일시, 항목,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양 금액을 동일선상에서 정산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금일보를 토대로 산정한 가수금채권액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지급액을 추가로 합산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은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별지 가수금채권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9. 기준 누적 가수금채권액은 -1,720,198,662원, 2013. 9. 9. 기준 누적 가수금채권액은 -1,875,584,554원이다), 피고인이 2012. 4. 10.(앞서 본 바와같이 제출된 자금일보상 가수금 거래가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날이다) 이전에 피해회사에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금액도 합계 92,106,66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2. 4. 10.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가수금인 95,000,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자금 합계액이 피해회사에 제공한 자금 합계액 보다 많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수사기록 3권 1048, 1053쪽, 4권 1643~1647쪽 참조).
각주8)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