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9. 선고 2016가단50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10. 1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17,548,310원 및 퇴직금 41,21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48,310원, 미지급 퇴직금 41,219,070원 합계 58,767,390원(= 17,548,310원 + 41,21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