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6.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466,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 건축의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및 도로, 공항, 철도의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28. 만 55세로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가 피고의 2015. 12. 11.자 해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6. 1. 15. 퇴직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사유'라 하고, 개별 해고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후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의 임금 합산액 43,73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5,466,5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존재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일자를 2015. 12. 11. 14:00로 정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해고예고 절차 등의 부존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종료 후 해고예고의 통보 없이 곧바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위법성
제①해고사유
원고는 감리업무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피고 또한 여러 공사현장에 원고를 파견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해고사유는 부당하다.
제②해고사유
피고는 SH공사 D사업단에서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업무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감리단에 보조감리원으로 투입되어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은 피고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이의를 제기하자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허위사실을 보고하며 원고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감리단과 발주처와의 사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발주기관 및 타 회사직원과의 불화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 부분 해고사유는 부당하다.
제③해고사유
원고가 'C'라는 상호의 일식당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은 원고의 처이고, 피고가 원고의 휴업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을 계속 미지급하여 부득이하게 원고의 처가 위 식당을 운영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해고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정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소명기회 부여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및 개최통보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2015. 12. 9.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미리 통보된 이상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의 기회 및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기간의 미준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1.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23.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해고일자가 2016. 1. 15.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6. 1. 15.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전제되는 법리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제①, ②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비록 기술사의 자격은 없으나 토목산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피고가 수주하는 건설현장의 감리업무에 투입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기술사의 자격이 없어 책임감리원이 아닌 보조감리원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등급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평가등급이 책정된 다른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하위 등급자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감리단으로 참여한 다른 회사 직원들과 사이에 다소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감리단의 다른 직원들 또는 발주자와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의 감리팀장이었던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또한 감리업무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의 원고의 업무수행 및 태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에도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것은 2012. 12.경이고 피고가 원고를 재택대기 발령한 것은 2013. 6.경인바, 원고가 2013. 2. 28. 만 55세로 정년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3. 1. 원고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였고,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2015. 10. 2. 원고를 철도감리팀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감리업무에 투입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면, 피고가 원고를 정년퇴직 이후 다시 고용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타 회사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피고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이유 없다.
제③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일식당인 'C'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취업규칙에 피고의 직원은 피고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면 아니된다고 규정(제15조, 제22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 제1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3.부터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까지 피고의 취업규칙 중 겸직이 금지되거나 영리사업 종사가 금지되는 내용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직 직원은 '재택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출근 등의 회사 명령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고의 직원이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형태를 영위하면서도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함이 금지된다면 이는 피고의 직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보인다), ② 원고가 위 일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 외에 일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여 영리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택대기를 명받은 뒤 2년 동안 재택에 대기하면서 휴업수당(월평균 급여의 70%)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받고 2016. 1. 6.에야 원고에게 휴업수당 84,357,430원을 모두 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일식당 영업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업기간 동안 원고가 그 명의로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을 12, 13, 14, 15, 22,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2016. 1. 31.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2. 정년퇴직 후 피고와 사이에 2013. 3. 1.부터 1년씩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재택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출근 등 정당한 회사명령을 수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령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재택대기하면서 피고로부터 평균임금 5,466,500원의 7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3,826,35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5. 3.에도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일 이후인 2016. 2.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2016. 2. 28.까지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정년퇴직 후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재택대기를 원칙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원고는 재택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재택 대기하였을 경우 지급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임금인 휴업수당 3,826,350원(= 평균임금 5,466,22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3,8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정현기 한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