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64
판결선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4. 10. 임금 2,950,350원, 2015. 1. 임금 4,947,560원, 2015. 5. 임금 4,224,240원, 2016. 1. 임금 2,128,905원, 2016. 2. 임금 4,256,580원, 2014. 6. 현장수당 1,000,000원, 2014. 7. 현장수당 1,000,000원, 2014. 9. 현장수당 1,000,000원 등 합계 22,50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2,648,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피해자 계좌내역거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1,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금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점, 향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체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