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65
판결선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총 6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퇴직금 6,421,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지불각서, 근로계약서, 급여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으로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지만 근로자와 피고인의 관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