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264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