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18
판결선고
2017. 8.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도 광주시 G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하순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포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광케이블포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 하순경 이 사건 광케이블포설 공사 중 전신주 통신외선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11:20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전신주에서 피해자 I(52세) 등 3명을 고용하여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통신외선케이블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통신외선케이블 설치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6m 높이의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2016. 3. 3. 19:0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포설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A에게 통신외선케이블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16. 2. 6.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통신외선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N 진술 포함)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설비공사는 Q가 발주자가 되고, R이 전부를 도급받아서 다시 S, T로 순차 하도급 된 것이고, 이를 다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수급받아 피고인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중간 하도급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예방조치 의무가 없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업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위 2010도2615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Q가 광주시 지역의 유선통신공사 전체를 R에게 도급한 사실, 위 통신공사 중 이 사건에 해당하는 주택용 광케이블 설치공사 작업은 실제로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로부터 광주시 지역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R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T를 통해) 수급받은 업무를 종류나 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그 중 주택가 통신설비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기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광케이블 단자함에서부터 각 주택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광케이블 설치와 연결 작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의 작업이 위 구간에서는 R(또는 T) 등 다른 업체의 작업과 중복되지 않는 등 일종의 공간적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서 하는 사업'이란 해당 도급인이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위 주택가 통신설비공사를 실제로는 R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고(심지어 피고인의 직원이 R의 ID를 사용하여 직접 Q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위 업체와의 작업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지도 않는다면, 이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주식회사 C가 R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거나 R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관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R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주택가 통신설비공사 중 광케이블 포설작업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포설된 광케이블을 전신주와 각 세대에 설치된 단자함과 연결하는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직접 수행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만 놓고 볼 경우, 주식회사 Q나 R을 통해 정식으로 발주된 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가 향후 발주에 대비하여 미리 공사를 해놓으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피고인 A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C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