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63
판결선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11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92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07. 10.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2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2,40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합계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