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33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5.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