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6. 3. 26.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야간근무수당 차액 12,164,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퇴직근로자에게 야간근무수당 차액 등 합계 94,820,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3. 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