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63
판결선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2013. 10. 임금 4,904,170원, 2015. 7. 임금 3,135,095원, 2015. 8. 임금 4,904,170원, 2015. 9. 임금 4,904,170원, 2015. 10. 임금 4,904,170원, 2015. 11. 임금 2,125,140원 등 합계 24,876,91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3. 10. 임금 1,821,210원, 2014. 10. 임금 4,458,000원, 2014. 11. 임금 4,458,000원, 2014. 12. 임금 4,458,000원 등 15,195,2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퇴직금 24,637,92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4,282,96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임금대장,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경영 악화에 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 납임금 등 해결에 나름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