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남시 E 소재 F공사4공구현장에서 2015. 3. 20.부터 4. 30.까지 근무한 G의 2015. 3. 임금 1,333,200원, 2015. 4. 임금 2.333.310원 합계 3,666,510원과 2014. 5. 1.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한 H의 2015. 2. 임금 1,770,000원, 2015. 3. 임금 100만 원 합계 2,770,000원, 2013. 6. 25.부터 2015. 2. 26.까지 근무한 I의 2015. 2. 임금 2,292,400원 및 퇴직금 3,382,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7. 15.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