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4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04동 304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9. 17.가지 근로한 피해자 D에게 2015. 9. 월급 78만 원 등 합계 1,383,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