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7
판결선고
2016. 7.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 임대업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C 소재 공장건물에서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지붕수리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보상비 7,878,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 중 발생한 휴업보상비 21,201,8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산정내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여부
기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및 H 소재 3채의 공장건물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영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해보상,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기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인력사무소 소속 직원도 아니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에 비가 세니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다만 그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는 작업한 일수만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리콘, 주걱칼 등 공구 일체를 제공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식사값 3만 원도 따로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인부에게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의 내용과 종료시점을 정한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두루 참작.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