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222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39,584원, 원고 B에게 15, 386, 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01. 7.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B은 2003. 7.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A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6,339,584원이고, 원고 B의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5,386,7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총 계약 연봉금액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의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법정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6,339,584원, 원고 B에게 15,386,7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1)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광현1)관련형사사건항소심에서유죄판결이선고되었지만,제1심인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7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건에서피고의대표이사인D에대한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현재상고심계속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