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
판결선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 5, 8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92,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진정서, 가구시공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출력일보, 계좌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체불 내역 순번 2 ~ 5 기재 K, L, M, N은 공사 현장에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J이 고용한 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J이 수익금을 반분하기로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한 내부적인 이익정산의 문제이고 외부적으로 J은 현장관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8,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C, D, E의 정산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