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56
판결선고
2017. 11.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토목용 부직포 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02. 5. 21. 부터 2003. 5. 30. 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52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34,258,519원, 퇴직금 16,369,805원 등 50,528,32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임금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공소시효 정지 여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처벌을 회피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