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6
판결선고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74,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1,0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3,381,6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86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지불약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891,3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