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8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D동 505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8,924,780원, 퇴직금 5,752,319원,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30,945,040원, 2016. 4. 25.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0,773,768원 등 합계 66,395,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연봉계약서, 각 -급여 명세 등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