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583,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2.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