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39,2017
판결선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839]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위 건물'이라고 칭함)에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현재 위 건물의 집기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1억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위 건물의 집기류를 경락받아 오면 너와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니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의 영업용 집기류 등이 경매가 개시되는데, 이 집기류 유체동산을 대신 경락받아 달라, 경락을 받아주면 10일 이내에 경락대금과 이자로 8백만 원을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류 등을 경락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울 강남구 C에서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행하는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일체를 59,200,000원에 낙찰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7]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3㎡의 주차요원 대기용 건물 및 철제 구조물, 31.5㎡의 손님 대기용 철제 건물을 설치하고, 78㎡의 영업장을 증축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지하실 174㎡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였고, 39㎡의 토지에 파라솔과 식탁을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건물관리 위탁계약서,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경매목록,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 격목록
[2017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위성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유체동산 경매 당시 피고인이 건물의 실소유자인 D의 부탁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대신 경락을 받아달라고 한 것이고, 경락받은 유체동산을 이용하여 레스토랑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얻는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뿐이고, 피해자가 경락받은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유체동산의 용도와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의 인지도 및 레스토랑 사업계획 등을 신뢰한 면이 있더라도 그 보다는 단기간 내에 경락대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신 경락을 받은 것이고, 이후 경락받은 유체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입하지도 않는 등 소유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돈을 들여 유체동산을 경락받고도 정작 유체동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권만 있을 뿐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유체동산의 사용대가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그 재산적 이용가치는 전적으로 피고인이나 D이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락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L 81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까지 근무한 N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