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7고단3095판결선고2018. 7. 27.판단1.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3.공소제기 후 B이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함.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송주희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