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7. 선고 2017고단30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