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04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416,666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718,2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