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8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703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I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바,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J의 2015. 10월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0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 L, R, S, T, U, V, J,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정산), 공사일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초 주식회사 H이 2014. 11.경 위 석공사를 개인사업자인 K에게 도급주고, K이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것인데, 2015. 4.경 K이 석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Z을 설립하면서 당초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위 석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던바, 결국 주식회사 H은 위 석공사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취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의 직상 수급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에 대한 책임이 뒤늦게 하수 급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초 위 석공사를 수급받았던 K이 주식회사 Z를 설립한 후 종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것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고, K의 종전 직원들이 주식회사 Z의 직원이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석공사 계약의 수급인 지위가 주식회사 Z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2016. 4. 15. 체결된 변경계약서에도 여전히 K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주식회사 H이 추가 비용을 들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해결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I아파트의 석공사 부분을 2014. 12. 1. 피고인 (주)H 대표이사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J의 2015. 10월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0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