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정11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B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C 대표로서 판시 공조기 설치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공조기설치 일용직으로 근무한 E의 2016. 2월 임금 3,400,000원, 2016. 3월 임금 5,200,000원, 2016. 4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0,000원의 체불금품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