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71
판결선고
2018. 3.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한 D의2016. 11.월 임금 1,500,000원, 2016. 12.월 임금 1,100,000원 등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9,265,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552,2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479,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