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5. 선고 2017고정17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