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4월 임금 2,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1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고소인 대표 E, D이 2018. 4. 13. 및 2018. 4.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