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7. 선고 2017고정5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