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97
판결선고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4. 6. 26.까지 근무한 E에게 2014. 6.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4. 6. 26.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1,383,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E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근무조건과 업무내용, 위 회사에서 퇴직할 무렵의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E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