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9. 5.부터 2017.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C 마을버스의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오전/오후 2교대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는 월 1회 교대 없이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5.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고가 월 26일 1일 8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근무시 월 169만 원(결근시 공제)을 지급하고, 만근수당 8만 원, 초과근무시 일당 67,000원(월급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5. 및 2017. 3. 5.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 연장근로 21.48시간, 휴일근로 16.32시간으로 하고, 월간 유급 주휴시간을 1회 8시간*월 평균 4.33으로 하며, 주휴일을 1주간 개근시 매주 1회(일요일 또는 대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준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구성항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표를 따른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왕복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22:00부터 24:40까지 3회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고, 식사시간 중 12분은 대기시간에 포함되는 등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일 오후 9시간 26분, 주말 16시간 56분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4,898,447원, 퇴직금 900,52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기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오히려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많이 부여하였고, 나아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오후 근로시간 및 일요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실근무시간 8.66시간 및 16.32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한 표준근로시간이 바람직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기시간 내지 휴게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위 각 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매일의 근로시간대 및 교통상황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통일적·평균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오전시간대의 휴게시간 비율과 오후시간대의 휴게시간 비율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대기한 장소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고,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마을버스가 종점인 D역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순서대로 주차하여 있다가 순차적으로 앞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차량을 방치할 수 없어 이를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다음 차량의 출발을 위해 차량 기점이나 차량 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기사들 중 일부는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고 다른 기사에게 차를 부탁하고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대기시간 동안 원고에게 무전기 등을 통하여 배차시간 준수 외에 다른 사항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형사사건(이 법원 2018고정907)에서 2019. 5. 8. 대기시간 정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후 위 판결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퇴사 3년 전부터 49일의 연차를 보유하였고 그중 9번 연차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2,169,600원 중 이미 지급된 813,600원을 뺀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거나 매달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 49일의 연차를 보유하였고 그중 9회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8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9. 5. 이후에는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거나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결국,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대부분 2016. 9. 5. 이전의 연차 미사용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5. 이전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9. 5.자 근로계약은 '월급에는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선의 운행거리, 도로 여건, 교통상황, 기상조건, 실시간 교통상황,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명시적으로 포괄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적절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25회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84,750원(= 67,800원×1.25)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윤희
각주1) 원고는 22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설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