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스마트카, 스마트홈에 필요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 영상처리 기술 관련 제품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3. 3. 20.부터 2014. 12. 23.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2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4. 2.부터 2016. 6. 14.까지 피고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인 개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1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A는 2017. 1. 25. E컨소시엄에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20만 주를 양도대금 23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F, E컨소시엄은 같은 날 F을 피고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피고에 대한 경영상 의사결정권 및 대표권 기타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전속적, 비철회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배인 선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F이 같은 날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38조의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주장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월수,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2 × 지급률(대표이사: 3)"의 계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A는 2013. 3.부터 2017. 1.까지 47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3년 연평균환산액이 148,056,000원이었으며, 원고 B은 2016. 6.부터 2017. 3.까지 10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3년 연평균환산액이 82,946,00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73,965,800원(= 148,056,000원 × 1/10 × 47개월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0,736,500원(= 82,946,000원 × 1/10 × 10개월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
원고 B은 2014. 2.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6. 15.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7,261,618원{= 22,337,000원(2016. 5.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92(3개월 일수) × 30 × 재직일수 865일 ÷ 3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원고들은 2017. 1.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2017. 1. 25.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 "이 규정은 2014. 6. 1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3. 31.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3. 17.부터 개정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7. 1. 25. 사임할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6. 10. 또는 2015. 3. 31.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4. 6. 10. 또는 2015. 3. 31. 개최되고, 위와 같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 B이 2014. 2.부터 2016. 6. 14.까지 피고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인 개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개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원고 A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주관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