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8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33,33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5,139,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관련 사건과의 관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