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22. 선고 2018고단1866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8고단81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 D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7. 3.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8,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48,834,1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3,28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퇴직연금부담액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057,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8~11, 15, 16, 23, 24, 27, 28,71~7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21,06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6』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H의 2017. 9., 10. 임금 각 3,846,100원 합계 7,692,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076,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92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7,628,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