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2967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무죄 부분(2018고단27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생활주택 신축공사(발주자 : 주식회사 C, 수급사업자 : D) 현장에서, 형틀목공공사를 담당하기로 위 D와 계약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위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자(일명 '십장')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18. 2. 14.경 10,000,000원, 같은 해 3. 10.경 23,629,000원, 합계 33,629,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K은 위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면허가 없어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임금지급관리자(일명 '십장')로 근무한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하도급 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근로자들의 것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금은 하도급 계약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집행을 위탁받았다고 평가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296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D로부터 주식회사 C이 수급한 서울 서초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목공부분을 재하수급하여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3.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 무하고 퇴직한 L의 2018. 2.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26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