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51,2018
판결선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좌측 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을 행사하기 전 다투게 된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상호명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하수도 교체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