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8. 21.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