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10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8. 21.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