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00
판결선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소재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5. 임금 67,700원과 2018. 4. 5.부터 2018. 6. 12.까지 근로한 E의 2018. 5. 임금 722,880원, 2018. 6. 임금 60,240원 합계 783,1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0,8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겠다고 하여 그 절차를 기다린 것일 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임금을 받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체한 임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